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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두 번의 해고와 체불임금으로 생계 절벽 끝 대우버스 노동자들

노조, 근기법 위반으로 백성학 회장과 청산인 고소·발장 접수

2022-08-04 11:49:44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7월 2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위장폐업 철회! 대우버스 울산공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이미지 확대보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7월 25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위장폐업 철회! 대우버스 울산공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제공=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7월 12일 ㈜자일대우버스 실소유주인 영안모자그룹 백성학 회장은 울산시 울주군 길천산업단지에 있는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 정문에 폐업공고문을 부착하며 공장문을 걸어 잠갔다.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에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폐업공고문이 붙은 당일 근로계약 종료, 이른바 해고를 통보받은 것이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생계의 절벽 끝에 내몰려 있다.

대우버스를 시장에서 지키기위해, 회사를 정상화하기위해, 울산공장을 재가동하기위해 노동자들은 생계비를 포기했었다. 2020년의 경우 회사의 ‘울산공장폐쇄, 베트남이전’ 계획에 따라 울산공장은 6월 1주, 7~8월은 강제휴업을 실시했고, 같은기간 노동자들은 휴업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9월 한달은 근로기준법 26조(해고예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
첫 번째 해고를 당했던 2020년 10월 4일부터 복직 시점이였던 21년 6월 21일까지 실업급여만으로 가족생계를 책임지며 버텼다. 2020년 12월, 2021년 4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마저도 2021년 6월 회사매각과 공장정상화를 위해 양보하며, 2021년 10월~12월까지 임금은 회사가 전액 지급하고 2021년 1월~복직까지 해고기간 중 임금은 양보하되, 해고무효에 따른 실업급여 반납분만 지급받기로 했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과 같다.

2021년 6월 복직은 했지만 형편이 달라진 것은 없었다. 정리해고 철회합의 당시 노동자들은, 회사매각과 공장정상화 등 미래고용을 위해 임금삭감과 순환휴직에 합의하며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 폐업전까지 순환휴직에 따라 출근한 조합원은 삭감된 임금으로, 휴직인 조합원은 휴직수당만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회사는 올해 1월부터 6개월 이상의 임금과 휴직수당마저도 지급하고 않고 폐업공고를 붙였다. 결국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다시 달릴 수 있는 대우버스’를 만들기 위해 2년 이상을 실업급여, 최저임금 정도만 받으며 노력했지만, 회사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2년 동안 2번의 해고를 단행 한 것이다.

회사는 해고를 통보하며 일방적인 폐업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 및 휴직수당(6개월 이상), 퇴직금, 근로기준법해고예고위반(통상임금 30일치), 미사용 연·월차, 해고기간 중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2020년 10월 4일 정리해고 된 적이 있었다. 그당시 조합원 중에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조합원도 있었고, 자녀출산을 앞둔 조합원, 홀로 병든부모님을 모시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던 조합원, 모두가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대우버스 공장정상화를 위해 임금삭감과 순환휴직에 동의하며 꿈에 그리던 복직을 했다. 그 당시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참았던 시간들을 서로 위로하며 부둥켜 안고 운적도 있었다.

2021년 6월 21일 복직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조합원들은 삭감된 임금과 휴직수당으로 버티면서도 해고직전 방치되어 있던 재고차량 생산에 전념하며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합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과 휴직수당을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체불하면서 공장가동에 대한 실질적 대안과 계획하나 없이 구조조정과 무급휴직 요구, 7월 12일 폐업당일 두 번째 해고 통보였다.

아직까지 복직을 기뻐하며 눈물흘리던 아내와 부모님께 도저히 두 번째 해고 소식을 전하지 못한 조합원도 있다. 아이들이 방학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빠는 왜 회사에 안가?’ , ‘우리는 왜 휴가 안가?’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없었다.

모두가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때, 대우버스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7월 27일 울산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위반, 제 36조(금품청산)위반, 제 43조(임금지급)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자일대우버스 대표이사 백성학 회장과 청산인 B씨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오는 9월 전까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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