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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래소방서장, "응급환자를 위한 119, 비응급환자의 배려가 필요"

2022-08-03 19:42:19

동래소방서장 배기수.(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이미지 확대보기
동래소방서장 배기수.(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팔에 피가 철철철 난다.” 다급한 목소리로 119신고 접수됐다. 구급차가 신속하게 출동했으나 도착해보니 간단한 찰과상이었다. 이 밖에도 “급체한거 같아요,이가 아파요. 술을 많이 먹었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등 다양한 비응급신고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가 비응급환자의 잦은 이송요청으로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이로 인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언론보도 및 각종매체를 통해 ‘비응급 신고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철도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플래카드 제작 및 포스터 배부, 각 교육 및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비응급신고 줄이기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응급환자 스스로가 이를 인지하여 신고를 자제하는 것이다.

언젠간 나와 내 가족이 응급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자제하길 당부드린다.

구급차 이용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소방력 낭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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