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과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의료기관 중 서울·경인지역 소재 16개 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그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온 만큼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소재 30개 의료기관과 공단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청지원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신청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해 공단-요양기관 서류 전송 시스템 개발, 서식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원할 경우 공단 지사에 직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편의를 개선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신청 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이날 행사에는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과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의료기관 중 서울·경인지역 소재 16개 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그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온 만큼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소재 30개 의료기관과 공단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청지원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신청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해 공단-요양기관 서류 전송 시스템 개발, 서식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원할 경우 공단 지사에 직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편의를 개선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신청 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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