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1일 서울 굿모닝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당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소방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로 최근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화재 위험성이 떨어졌지만, 오래된 건물이나 고시원, 쪽방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경각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고시원, 쪽방 등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꾸준히 발생됐다. 특히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 주거시설의 경우 무허가 상태가 많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출입문 외 비상구가 없어 화재 초기 피난에 한계가 있고, 생활 환경적 취약요인이 상존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노후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화재예방을 위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에 북부소방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등 체계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취사기구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리고 소화기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안전의 시작은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이다. 우리가 사는 주거공간의 화재예방이 가정을 지키는 필수요소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자.
-부산북부소방서장 이상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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