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기고

[기고]부산북부소방서장, 취약계층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경감식 고취

2022-08-02 15:24:43

부산북부소방서장 이상근.(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북부소방서장 이상근.(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한 가정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 주거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시설의 화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시설에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4월 11일 서울 굿모닝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당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소방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로 최근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화재 위험성이 떨어졌지만, 오래된 건물이나 고시원, 쪽방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경각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고시원, 쪽방 등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꾸준히 발생됐다. 특히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 주거시설의 경우 무허가 상태가 많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출입문 외 비상구가 없어 화재 초기 피난에 한계가 있고, 생활 환경적 취약요인이 상존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노후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화재예방을 위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에 북부소방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등 체계적인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취사기구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리고 소화기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안전의 시작은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이다. 우리가 사는 주거공간의 화재예방이 가정을 지키는 필수요소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자.

-부산북부소방서장 이상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