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리원은 건축공사로 인한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분쟁조정회의는 수도권과 경상권에서 주로 개최되어 다른 지역의 분쟁 당사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적잖은 거리를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21일 열린 조정회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설계용역 중 건축허가 문제로 불거진 설계용역 대금 반환 분쟁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었다.
김일환 원장은 “조정회의 참석 등과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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