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융자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0.8% 고정금리로 1년간 전액 무이자 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고,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 융자접수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융자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0.8% 고정금리로 1년간 전액 무이자 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고,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 융자접수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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