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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신고 등을 한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2022-06-24 10:53:52

고은희 대표변호사, 가맹거래사. 사진제공=법무그룹 유한이미지 확대보기
고은희 대표변호사, 가맹거래사. 사진제공=법무그룹 유한
[로이슈 진가영 기자] 앞으로는 공급업자인 대리점본부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악의적인 ‘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과 '대리점법 시행령',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맹(프랜차이즈)분야에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인데, 이번 개정법에 따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대리점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리점법 등의 개정으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게 되었는데 그 이행의 담보와 강제집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맹점과 대리점은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구분되는데, 가맹금, 즉,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에 따른 대가’ 지급 여부가 가맹점과 대리점의 구분 기준이다. ‘ㅇㅇ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가가 지급된다면 '가맹점'에 해당한다.

대부분 대리점의 경우, 보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언상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일응 생각할 수 있으나, 별도의 가맹비, 로열티 및 도매가격(제조업체인 경우 공장도가격) 이상의 물품 공급 등의 다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가맹금은 받지 않고 ‘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대리점은 가맹사업법이 아닌 대리점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기에, 이번 법개정을 통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설치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위반이 일어난 후에 사후 제재하는 것보단, 자발적인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해 사전에 법 위반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일 피치 못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포기하시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통해 법 위반 사실 여부를 따져보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권유드린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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