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설명회는 시설물 관리주체 및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기술자 등 1,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 송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주요 내용, 이상기후에 대비한 교량 및 절토사면 점검사항,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대가 산정 방법, 세부지침 주요 개정사항, 유지관리전략 적용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관리원은 설명회에서 과거 장마철 집중호우로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교량과 절토사면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들이 장마철에 대비한 사전점검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일환 원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장 안전관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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