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가 필수적이지 않아 그동안 군 자체적으로 관리돼오던 국방부 소속 군 내 상용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군 상용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하고, 군 내 차량담당자를 대상으로 차량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 정비 및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우선 올해 중으로 육군과 해군, 공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 군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 내 모든 상용차량의 검사를 수행해 교통 사각지대를 제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운송수단이 더욱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공단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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