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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 흉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2022-06-03 15:11:3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3).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대구경찰청에서 관리중인 폭력 조직 B파와 관련해 관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범죄전력 6회)이고 피해자 C(40대)는 피고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9일 오전 2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 안 칼꽂이에 있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찌르고 베는 등 그 자리에서 경부 자절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직후 스스로 112에 '술 먹고 싸우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과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등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① 피해자의 선제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②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로 평가되므로,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의 진술 또한 수사를 거치며 계속 바뀌어서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현재는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경위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므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제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했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치명적인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베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유족들의 충격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6회 있고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각 이수할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음주 측정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를 것. 3.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외출하지 말 것. 4.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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