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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그 기준은

2022-06-03 12:50:48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그 기준은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갑질’은 2010년 이후 인터넷상에서 유행한 단어로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정부에서 발간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사회, 경제적 관계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4명중 한명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갑질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직장 내 갑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4월5일 민법 일부를 개정한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갑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은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호하는 규정을 민법에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도 물론 근로기준법 제76조3, 산업재해보상법 제 37조와 같이 갑질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형법 및 그 특별법에 규정되어있어 이를 통해 민사, 형사, 행정적인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민법이 개정되어 기존 구제절차가 추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갑질의 기준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 정의된 갑질은 1.직장에서 2.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3.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4.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이인석 변호사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생각된다면 전문가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여 민, 형사상 구제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상대방, 즉 가해자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민, 형사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에도 자신이 행한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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