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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음주운전 대상자 부산구치소 유치

2022-05-26 16:18:04

부산보호관찰소 전경. (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보호관찰소 전경. (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5월 26일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음주운전 대상자(20대)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구치소에 유치(구속)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대상자는 징역 1년을 살아야 한다.
대상자는 2021년 12월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구속된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집행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여러 차례 불응했고,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겐 엄정한 법 집행과 건전한 사회복귀, 재범방지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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