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방선거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의 투표참여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온 동네가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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