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교육 이력과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 업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도 발급된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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