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점검결과에 따르면 ▲엔진룸 관리(4건) ▲등화장치(3건) ▲CNG배관 관리(1건) ▲소화기 관리(2건) ▲게시물 부착(1건) 등 자동차 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1건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개선명령(1건)과 현지 시정(10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합동 점검반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각 회사 차고지를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내 시내버스 운행업체 23곳의 시내버스 380대를 점검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엔진 상태 ▲타이어 마모상태와 등화 장치 등 차량 상태 ▲하차 문 안전장치 ▲소화기·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등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차량 세척 및 방역 여부 등을 비롯한 차량 내외부 청결 상태, 운전기사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조치도 면밀하게 살폈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발건수는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26건에서 11건으로 57% 줄었다.앞으로도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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