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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200일... 대구서 신고 5배 증가·92명 검찰송치

대구경찰, 선제적 가해자 격리로 피해자 안전 확보

2022-05-11 10:50:30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대구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스토킹처벌법이 시행(2021.10.21.)된 지 200일이 지났다. 그간 대구에서는 하루 평균 3.6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총 685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되고,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이 중 149명을 입건하고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감됐다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입건됐고,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여 입건된 50대 남성이 잠정조치(접근금지) 기간 중 재차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로,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경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와 같은 접근금지는 물론, 스토킹 행위자를 1개월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여 경찰은 63건의 긴급응급조치와 155건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특히 재발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및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석방 시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안중만 대구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스토킹이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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