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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트종업원 살해미수 징역 5년

2022-04-25 12:35:5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22일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마트 종업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23).

또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1일 오전 4시 15분경 대구에 있는 B마트 인근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B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가 평소 손님인 자신을 불친절하게 응대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해당 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판매대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포장을 벗기고 장바구니에 넣어 계산대로 이동해 피해자에게 계산대 뒤에 있는 면도기도 함께 구매하겠다고 요청했고, 피해자가 면도기를 꺼내기 위해 머리를 옆으로 숙이는 순간, 망치로 3회 내리치고 손으로 막는 피해자를 계속해 5회에 걸쳐 휘두르던 중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기는 바람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뇌진탕 및 5군데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감정조절장애, 불안증세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 중독자’로 선별된 점,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에 관하여 ‘적극 검토’ 의견으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생활 전반을 관리ㆍ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된 경위와 일련의 범행과정에 관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했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만약 피해자 스스로가 제때 방어하지 못했다면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하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배상도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범죄 발생 1시간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후 그 위치를 알려주어 체포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준수사항]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음주 측정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를 것. 3.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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