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금천구는 29일(금)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공시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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