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증 요건은 금천구에 소재해있는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청년기업 인증은 연중 수시 접수한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금천구에 접수 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서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지원 △ 근로자 복지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청년기업 목록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해 9월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지원’, ‘홍보·마케팅 등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인증 요건은 금천구에 소재해있는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청년기업 인증은 연중 수시 접수한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금천구에 접수 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서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지원 △ 근로자 복지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청년기업 목록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해 9월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지원’, ‘홍보·마케팅 등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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