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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이집 CCTV영상 훼손 원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1심, 스스로 영상정보 훼손한 경우 처벌 할 수 없어 무죄

2022-04-10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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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어린이집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부모의 요구를 받자 오히려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영상정보가 훼손되도록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3.17. 선고 2019도9044판결).

구 영유아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에서, 1심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은 위 조항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 뿐만 아니라 '스스로 훼손'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어린이집 운영자)은 2017년 11월 22일경 어린이집 은하수반에 다니고 있는 D(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D을 방치한 것 같으니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등을 우려한 나머지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를 훼손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7년 11월 26일 낮 12시경 CCTV 수리업자인 E으로 하여금 위 폐쇄회로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전의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E로부터 건네받은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버렸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소정의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40만 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고, 2017년 12월 27일 과태료를 납부했다.

1심(2018고단1724)인 울산지법 정진아 판사는 2018년 12월 5일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 분실·훼손 등을 막기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54조제3항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문언은 제15조의5 제3항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지, 이 사건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검사는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 뿐만 아니라 '스스로 훼손'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직권파기).

원심(2심 2018노1287)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했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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