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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차례 병원응급실서 소란피우며 청원경찰들 폭행 실형

2022-04-01 12:44:0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3월 29일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피고인(59)에게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724, 2022고단78병합).

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3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구속 수감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를 폭행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6일 오후 10시 4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앞 차량 출입로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사설 구급차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피고인이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며 위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아 위 병원 청원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피고인은 이송할 환자를 태우고 출발하려던 위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이 XX가,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구급차의 앞에 버티고 서서 약 30분 동안 구급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6일 0시 45분경 119구급차를 타고 B병원에 내원했으나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진료받기를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Y의 제지를 받았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

피고인은 위의 폭행 및 공용물건손상(주차차단기 밀어 55만 원 상당 수리비)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아가 근무중인 병원 청원경찰 L에게 법무팀 사무실 위치를 묻고는 "XX놈아, 똑바로 안내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8일 오후 9시 5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위 응급실을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청원경찰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로 귁했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경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K가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10월 29일 0시 53분경 K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위 응급실을 다시 찾아가 제지를 받자 병원 청원경찰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목이 졸리도록 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 40분경 술에 취한상태로 위 응급실을 찾아갔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로 되돌아 갔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더마시고 다시 응급실을 찾아가 진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청원경찰 L로부터 제압을 당해 바닥에 넘어져 있는 동안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차 폭행했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로 등으로 2021년 10월 31일 구속돼 대구구치소에 입소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8일 오후 8시 30분경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 B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했다.

같은해 11월 20일 오후 1시 15분경 수용자인 피해자 J가 '왜 제수건을 썼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나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집어들어 던지며 다시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했다. 같은날 피고인은 수용실 내 선반위에 놓여 있던 상자를 들어 바닥에 내려 놓으면서 '이거 누구꺼고'라고 물다 피해자 B가 '제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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