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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송달 거부에 당혹..."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수령"

2024-12-22 10:54:56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시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두 전 대통령은 이를 바로 수령해 탄핵심판 절차에 어려움은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결 닷새 뒤인 3월 17일 대리인단의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다. 이후 7일 뒤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앞으로의 재판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절차 진행에 부담을 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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