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리원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 인허가기관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리원 직원들의 건설안전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환 관리원 강원지사장은“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습득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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