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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점주는 알바생에게 보이스피싱 손해로 받은 돈 70% 돌려줘야"

편의점 알바, 사흘만에 보이스피싱 당해…점주에게 70만원 배상

2022-03-24 09: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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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사흘 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여대생이 업주에게 손해액 전액(70만원)을 물어줬다가 법원 판결로 70%(49만원)를 돌려받았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지법 노현미 판사는 아르바이트생 A씨(21)가 편의점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A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2021가소71812).
수도권에서 살다가 제주시로 유학 온 A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2021년 3월 1일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흘째인 3일 A씨는 편의점 본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매장내 구글기프트 카드의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의 핀(PIN) 번호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이에 응했다. 구글 기프트 카드는 모바일 유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선불결제 수단으로, 상품권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튿날 보이스피싱임이 드러나자 편의점주는 A씨에게 손해액 70만원을 모두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여긴 A씨는 70만원을 점주에게 건넸으나 곧 후회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은 점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점주에게 배상액의 일부라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점주는 거절했다.

결국 말다툼 끝에 A씨는 아르바이트 두달 만에 해고당했다. 수입은 86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측은 A씨가 점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당 보이스피싱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변종수법임을 강조했다. 또한 피고용자가 업무수행 중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고용주의 피해예방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용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까지 인용했다.

공단측은 점주의 책임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해당금액인 49만원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김미강 변호사는 “49만원은 소액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타지로 유학 온 대학생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법률상식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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