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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공동정범 징역 1년 원심 파기, 사기방조로 '집유'

2022-03-23 14:44:3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김아영)는 2022년 3월 18일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392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과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사에서 대출한 금액이 미납되어 저축은행에 신청한 대출진행이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2,500만 원에 대한 대환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 또 '기존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남은 할부금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취지로 거짓말 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2020년 12월 7일, 1,000만 원, 12월 8일 1500만 원, 12월 9일 1292만6000원, 12월 9일 520만 원, 12월 10일 923만 원,12월 10일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은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해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고 성명불상자들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인식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로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했다고 생각했을 법한 대화 내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대가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비교적 큰 금액이나 전체 편취금액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위험성과 비교하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위하여 그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동해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ATM 기계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채권을 회수한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하는 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년 이상 사회생활을 했으므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통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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