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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과 게임장 운영한다고 생각해 피해자 특수상해 실형

2022-03-21 1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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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3월 11일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3568분리, 3668, 3970병합).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방어진파의 추종세력으로서 선후배 관계이다. 피해자 G는 피고인 B와 2020년경 게임장관련 일을 함께 했던 지인 사이다. 피고인 B는 2021년 8월 18일경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던 H가 피해자 G의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가 H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다.
피고인 A는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철근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으며, 사귀다 헤어진 미성년자인 피해자 J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B는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3년의 누범기간이 종료한 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A를 데리고 피해자 G를 찾아가 철근절단기로 치명적인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무차별 가걱했고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계속 폭행했다.

피고인 A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2021.2.3.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2021년 4월 16일 오전 1시경 오피스텔에서 C와 C의 여자친구 E(청소년)가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 A는 112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소속 경위 F는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상황을 살피던 중 E의 몸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고, C의 손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술에 취해 있었다.
피고인 A는 F가 C로부터 E에 대한 분리·보호조치를 하려하자 "싫다잖아, 공무집행이고 지랄이고."라고 하며 몸으로 F를 막아서고, 경찰관들이 완강히 거부하는 E에 대한 실력행사에 들어가자 F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방어진파의 추종세력으로서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 B와 2020년경 게임장관련 일을 함께 했던 지인 사이다. 피고인 B는 2021년 8월 18일경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던 H가 피해자 G의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가 H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게 됐다.

피고인들은 2021년 8월 19일 오후 11시 30분경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함께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한 뒤 위험한 물건인 철근절단기 등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29일 오후 7시 24분경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다음날 까지 세차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L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앞서 피고인 A는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인 K와 함께 L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2일 오후 10시경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격분해 피해자를 찾아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정홍 판사는 피해 경찰관 등이 E가 거부함에도 실력으로 분리·보호조치를 하려고 한 행위는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성인인 C가 미성년자인 E에게 2차 폭력을 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조치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0조의2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해 비록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G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해 피해자 G가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정도 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인 점,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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