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중 점검에는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
식약처는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를 외뢰하는 등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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