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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무죄 원심 확정

2022-03-18 15:21:59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17.선고 2021도16335 판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B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20. 1. 21.경까지 집회 등에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자유한국당,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 발언자로 참여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여한 청중 및 유튜브 방송채널 ‘B'를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기독자유당이 폭풍타를 칠 것입니다.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만 찍어버리면 기독자유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자유당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으로 발언했다.

이어 기독자유당과 국민혁명당 중 어느 정당을 찍어야 하는지 묻는 청중의 질문에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독자유당 찍어야지”라고 발언하여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이하 ’이 사건 발언‘).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유튜브 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

또 피해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간첩’, ‘공산화하려 한다’는 등으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되기 위하여 후보자 특정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후보자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여부)

1심(2020고합240)인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각종 위반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가가 없다.

또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모두 부적합해 이를 각하했다.
원심(2심 2021노91)인 서울고법(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24일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판결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고, 개별 후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만으로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도 정당은 그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의 규모가 결정되는 것일 뿐이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무렵에는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 점 등의 사유로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봤다. 설령 일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선거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하여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1. 21.경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한 ’피해자는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부정적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를 부당한 표현이라는 평가를 넘어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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