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공수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침은 총칙, 수사, 사건송치, 기타 수사 등 사무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효율성 보장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절차적 위법 시비에 휘말리던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