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컨설팅은 관리원과 수원시가 함께 실시한 시내 30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수원시청 및 관내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컨설팅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체계, 인·허가과정상 안전관리계획 검토 매뉴얼,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관리원과 수원시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안전 관련 기술 교류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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