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리원은 지난해부터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근거해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미흡요소를 보완토록 지도하고, 안전관리 제도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앞장서 왔다.
관리원 수도권지사에서 발간된 자료집은 그 간의 현장점검을 통해 축적한 자료와 기술 경험을 토대로 안전점검 및 주요 지적사항, 품질관련 주요 점검 대상, 사고 사례, 안전관리 우수 사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검토 매뉴얼 등으로 제작됐다.
관리원은 이번 자료집을 현장점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컨설팅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종섭 수도권지사장은 “다양한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료집은 건설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