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9대선 6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인용할 수 없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거나 과거에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해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은 대선 본투표가 종료되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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