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령성, 대가성 및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 원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고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24일경까지 경북 울릉군의 한 학교 교장으로서 교육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 이사로서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18일 낮 12시경 B로부터 위 학교 본관동, 유치원동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관련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금품수수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시공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베풀어준 선물과 호의에 대한 답례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했다.
1심(2019고단1376)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신진우 판사는 2020년 7월 23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 대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피고인 B로부터 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은 이 사건으로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수수금액이 크지 않으며 직무관련 구체적 청탁이나 직접적 편의 제공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교육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2529)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당심에 이르러 1심과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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