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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 노년기 대비 재산분할 확실히 해야

2022-02-28 12:00:00

사진=김도윤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도윤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젊은 부부보다도 나이 든 중년 이후 부부의 이혼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개인의 행복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녀들이 출가하거나 장성한 후, 과감하게 황혼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탓이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젊은 부부들이 외도로 인한 위자료 문제, 양육비 문제 등으로 이혼 시 갈등을 빚는 반면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현실적으로 재산은 이혼 이후 노년기의 생활을 크게 좌지우지할 부분이다 보니 양측이 양보 없는 치열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긴 혼인 기간만큼 나눠야 할 재산의 규모가 크고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다.

특히나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기여도에 있는데, 오랜 기간 재산을 축적해온 황혼이혼 케이스는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하므로 개개인의 기여도를 분명하게 산정하기 쉽지 않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예금이나 부동산, 보험금, 퇴직금 등은 물론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채무의 경우 채무의 경위나 성격 등을 따져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판가름하게 되며 가정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개인적 용도나 도박 등으로 얻은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말하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 시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자 상대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재산명시명령 등 소송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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