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5일 오후 9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분을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해 케이스 파손 등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폰을 손괴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날 오후 9시 55분경 노상방뇨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위 주거의 닫혀 있던 출입문을 열고 1층 앞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서 “야 XX놈아 내가 너 죽인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인다.”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판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쳐서 들고 있던 폰을 떨어뜨리게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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