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직원 2명에 대해 집무실이나 관용차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74).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 갑을 강제로 추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고, 다른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 을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같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하지만 선고일 부터 7일 이내하도록 되어 있는 상고를 오 전 시장과 검사가 포기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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