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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업무방해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

2022-02-22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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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2월 1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900만 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해 제시하는 등 사기, 사문서위조(완납증명서,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사실은 피고인이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이하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매체 입금을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한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피해자12명을 만나 합계 2억3900만 원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5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4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매체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49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매체 입금을 했다.
1심(2021고단206)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권상표 판사는 2021년 7월 8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1,20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1,97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7,398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검사의 몰수(통장 94만1216원) 및 추징(636만4784만 원)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및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279)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4만800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취소 또는 변경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는 몰수 및 추징을 구했있으나 1심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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