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관리원이 실시하는 기술자 교육은 점검책임자 교육,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등 세 가지다.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은 이전부터 실시해왔으며, 올해부터 의무화된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은 관리원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올해 교육은 건축물 정기점검 등 점검책임자 교육 3회, 점검자 교육 10회,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10회 등 모두 23회로 계획돼 있다. 첫 교육으로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이 3월 14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수강신청은 25일까지로 계획돼 있다.
교육 일정과 수강신청 방법은 건축물관리법 기술자교육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원은 점검보고서 평가 및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수 강사진이 참여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시작하고 정부의 방역지침 변화 등에 따라 집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영수 원장은 “건축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점검자와 감리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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