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중증장애인 배제해야" 낮은 점수 부여토록 지시 국립대 직원 '집유'

2022-02-14 11:12:31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2년 2월 9일 평가위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인 D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지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진주지역 국립대 입학관리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746).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교무과 입학관리팀에서 입학관리팀장이었던 사람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B대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도입하면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윤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피고인은 B대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2017. 10. 18.경 평가위원인 C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2018학년도 B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인 D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D를 서류평가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재평가를 받게 할 것을 지시했고, 위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류평가에서 종전에 부여한 880점에서 705점으로 변경 부여하는 방법으로 D가 2018학년도 B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최초합격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2018학년도 B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위한 B대의 입학사정 공무를 방해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위 B대 직원인 E, F, G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이 피해자 C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에게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은 모두 C의 괴롭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C가 앞으로 너를 괴롭힐 것이니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C는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 취지로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침해한 법익인 국가적 법익으로서 피고인이 방해한 것은 ‘B대의 입학사정 공무’이고, 또한 국민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결국 D 수험생이 재평가를 통해 서류심사를 통과했다거나, 다른 대학교(I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 사건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하는 바와 같이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의 구조적·본질적 모순에 기인하는 측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크게 침해하고, 국민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경상남도지역에서 교사와 대학교 입학관리팀장 등으로 특별한 과오없이 봉직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