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와 계부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딸을 찬물로 샤워시키고 쓰러진 딸을 방치하여 전신쇠약 등으로 사망하게 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됐다.
1심(인천지법)은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법)은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30년의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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