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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식사하고 식중독 걸렸다" 공갈 세무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300만 원

2022-02-12 10:03:35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2년 2월 8일 식사를 하고 자신과 친척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세무조사나 다른 기관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협박해 음식값(115만 원)을 되돌려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세무공무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5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심원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벌금 5만원, 집행유예(1명), 벌금 100만 원(1명), 벌금 200만 원 (2명),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2명), 벌금 500만 원(1명)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반환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배탈이 나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넘는 금액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그 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1일경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E의 손자 돌잔치를 위하여 모인 친척 2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세무서에 있다”라고 말하며 음식 대금 총 119만4000원 중 4만4000원을 깎은 115만 원(현금 80만 원, 카드 35만 원)을 결제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돌잔치 진행 도중 어머니가 구토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친척들 중 일부가 복통과 설사 등의 증세가 있었으나 다음날 증세가 대부분 호전되어 병원 진료 등을 받지 않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세무공무원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다시 반환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3일경 세무서 유선 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친척들이 복통 등의 증세를 겪는 등 식중독에 걸렸다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원인 관계가 규명되지 아니하고 음식물배상보험에 가입했으니 보험 처리를 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진단서가 없다고 말하면서 “보험은 모르겠고, 내 음식 값만 되돌려주면 되지. 그럼 어쩌겠다는 말이요. 한 번 생각해보고 알아서 성의껏 보상하세요.”, “I세무서 L과 입니다. 이것은 세무서 전화니까 앞으로는 내 개인전화로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적으세요.”라고 말해 다시 한 번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임을 알렸다.

그런 뒤 다음날 I세무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해 “오늘 아침에 우리 L과 과장님과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번 일을 이야기하니 음식값은 돌려받아야 된다고 그카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들은 피해자가 7월 11일에 식사를 한 다른 손님들에게는 탈이 없었고 보험을 가입했으니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얘기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보험 처리를 거절하며 “하자 있는 음식을 줬으니까 돈 돌려주고, 안 돌려주면 각 기관에 서류 접수하고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2020년 7월 15일경 피고인에게 ‘세무서 과장님들과 아침부터 회의까지 하여 음식값 전부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사하는 영업주로서는 무서운 압력이며 공포이므로 모든 피해 보상은 꼭 보험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의 행위에 공포심과 압박을 느낀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 2020년 7월 16일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 하자 있는 음식값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나누어줄 예정입니다. 거절하시면 내일 각 기관에 증거자료 등을 접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음식점을 관할하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의 음식 대금 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다른 기관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7월 21일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1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반환받은 것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피고인 및 친척들이 식중독에 걸려 음식대금의 반환을 요청한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협박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음식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한 것이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금전 요구 행위는 공갈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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