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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비례대표 후보 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2-02-11 23:35:58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2년 2월 10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김시정 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1796).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의 항소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했다.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2021.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2020가소45165),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며(창원지방법원 2021나52690),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해자 H의 남편은 '이 사건은 단순히 여자들의 말싸움이 아니라 정치인이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을 지위를 이용하여 짓밟은 일이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는 명예훼손뿐 아니라 사업상 큰 피해를 입었고, 암 진단까지 받아 투병 중인바, 엄중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중 한 명은 피고인 측의 압박으로 인하여 우울병 장애,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자들 뿐 아니라 다른 일부 당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고 수긍했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종기 판사는 2020년 7월 15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1570, 2019고단934).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7.18.경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종기 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 적시한 사실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정당의 당원으로서 또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말을 할 당시에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8. 3.경까지 B당 진주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었고,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당 진주시의회 비례대표의원 1순위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부터 5월 중순경, 2017년 5월 초순경, 2017년 6월 22일경 같은 당 소속인 D(지역위원회 조직특별위원장), E(지역위원회 사무국장), F(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G에게 "비례대표 2순위 후보인 피해자 C는 진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할 수 없다. 시의원 될 자격이 있겠나" 등의 취지로 이야기 했다.

또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F와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가던 중, F에게 ""H가 대선(19대)캠프 사무실에 와서 전화봉사를 하는 이유는 당원명부나 회원 정보를 빼돌려서 자기가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혼자만 알고 있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원명부 등의 정보를 빼돌린 사실도 이를 활용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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