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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임대차계약서 위조죄 무죄판결 받고 민사 1심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패소…부산지법 제1민사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란에 임대인 도장 아닌 임대인의 형 도장 찍힌 부분 논란

2022-02-10 10:05:3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대차계약서(1억) 위조죄에 대해 무죄판결(선행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민사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민사 항소심서 패소했다.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상고장 각하로 민사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피고 이OO 관련 선행 형사판결) 원고는 피고 이OO가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 이OO를 고소했는데, 피고 이OO는 2019년 6월 19일 부산지방법원(2018관596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9노2049) 및 상고심(대법원 2020도3078)을 거쳐 2020년 6월 4일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원고의 진술은 망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망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이상 공소사실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원고와 망인(2018.6.3.폐암 사망)은 재결합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피고들(이OO, 박OO)은 부부이다. 피고 박OO은 망인의 이복형이다.

피고 박OO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49-21 대 129㎡에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건축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다중채무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망인에게 인수를 부탁해 승낙을 받고 망인은 8,300망 원을 변제·인수하고 그 대가로 2004년 6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호의로 피고들 가족은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게 됐다.

그러다 2007년경부터 위 부동산 일원에서 '양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됐고,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인가가 2018년 4월경 고시됐다. 망인은 당시 남아 있던 박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 4,2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했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됐다. 망인은 생전에 위 정비사업조합에 위 부동산에 관해 현금청산을 신청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년 12월 4일 위 정비사업조합에 위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8년 12월 하순경 보상금 2억7457만9600원을 수령했다.
피고 이OO 및 그의 아들은 2019년 1월경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했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퇴거했다.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에 관하여 망인이 임대인, 피고 이OO가 임차인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가 존재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관여되지 않은 계약서이다.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명확하지 않은데 부동산의 인도일이 2015.1.10.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은 그 무렵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피고 이OO가 작성한 것인데, 피고는 망인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인의 임대인으로서의 날인부분에는 피고 박OO의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 찍혀있다. 이 도장은 박OO이 1999.10.9.부터 2003.10.30.까지 인감도장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피고 이미애는 2017년 8월 7일 양정2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했는데,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에 따른 권리, 의무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8가단15976)인 부산지법 박주영 판사는 2020년 8월 20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피고들 승소).

1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망인 명의 도장이 아닌 피고(박OO)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2018년 5월 2일 경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2015년 1월경에 피고들에게 1억 원 짜리 전세계약서를 써준 일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망인이 피고 도장을 사용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무렵까지 피고 박OO이 도장을 돌려받아 이를 사용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 계약서는 2015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선행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원고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한 점을 보면 앞서본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망인이 2015년 1월경 보관하고 있던 피고 도장을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이OO와 망인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항소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이에 기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지급채무의 성격은 주위적을 임대차보증금이고, 예비적으로 약정금이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20나58953)인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조현철 부장판사·조장현·엄지아)는 2021년 12월 17일 원고의 피고 박OO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이OO와 망인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계약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피고 박OO에 대한 소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채무관계의 당자사가 아닌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금전채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망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당사자임에도 위 계약서에는 망인이 직접 기재한 부분이 전혀 없고, 망인의 임대인으로서의 날인 부분에 날인된 인영조차도 망인의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위 계약서가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더욱 엄격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참조),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참조).

또한 선행 형사판결의 이유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피해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당시 사용되지 않던 박OO의 도장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계약서 작성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망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선행 형사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형사판결의 무죄판단을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채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5년경 망인이 이 사건 도장을 소지했는지 여부) 망인은 박OO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박OO의 집에서 기거했던 점, 박OO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직후에 망인이 운영하던 소규모의 건설기계업체에 취직해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일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년 11월, 2009년 5월에 망인의 사업상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원고가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해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각 출금으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2015년경에도 망인이 이 사건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인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시기) 피고는 제1심 감정인 문서감정 결과를 자신의 이익으로 원용하며 이 사건 계약서가 2015년 1월경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계약서가 2017년경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서감정결과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서가 2015년과 2019년 중에는 2015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취지일 뿐이고, 나아가 2017년 아니라 2015년에 작성되었다는 점까지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망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나 망인의 사망 이후에 작성됐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진위확인을 받은 바 없고, 망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박OO 측에 1억 원을 해줘야 한다')를 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박OO의 친형 박△△ 부부는 인척관계에 불과한 원고보다는 친동생인 피고 박OO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할 소지가 높고, 더욱이 그 중 한사람은 피고부부의 아들이다.

(망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해 줄만한 객관적 정황의 존재여부) 망인은 2015년 1월경 캐피탈 2곳에 대한 대출금 및 건설기계 할부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8년 1월 17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 1억1290만 원을 거치기간 10년으로 대출받아 2017년 12월까지 대출금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망인 부부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현저히 초과하는 자산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경제형편에서 부양가족으로 처와 아들을 두고 있는 망인이 자진해 피고에 대해 1억 원의 지급채무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해준다는 것은, 망인과 피고부부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이OO)는 부산진경찰서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남편이 2017. 8.경 양정2동 주민센터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갔더니,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2017. 8. 7.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부부는 망인과 사이에 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음에도 2017. 8.경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2억7457만9600원에서 망인이 지출한 1억2500만 원을 차감한 1억4957만9600원이 망인의 초과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지출시기와 수령시기 사이에 10년 안팎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금가치의 하락 및 지가의 상승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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