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대상 행위로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 지급액은 최초 신고시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기장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