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경우는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와 난방기구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소화기는 개당 2~3만 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개당 만 원 정도에 대형마트, 소방업체에서 구매 가능하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장판·히터, 화목보일러, 전기 열선, 난로 등 가정용 난방기구의 장시간 사용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전원·연료 보급을 차단하여 과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영업주 및 건물주 등 관계인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화재 및 추락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문 항시 폐쇄 및 발코니, 비상구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는 주방용 소화기를 항시 비치하고 기름을 사용한 조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부산 북부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불법행위가 인정된 안건에 한해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홍문식 부산북부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