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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국 두 번째 현장법률지원계 신설·운영

경찰력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경찰력 행사 가이드 라인 제시

2022-01-23 0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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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올해 상반기 인사에 맞춰 서울에 이어 전국 2번째로 ‘현장법률지원계’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법률지원계’는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법적 분쟁에 관해 종합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부서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정급 경찰관을 비롯해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5명(경정 1명, 경감 2명, 송무관 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동안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국가·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 면밀한 대응이 어려웠고, 업무 관련 법적 분쟁을 경찰관 개인이 힘겹게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산청 자체적으로 조직 차원의 법률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인 역할은 △소송·심판 및 손실보상 절차 수행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제소시 답변서 작성 조력 △법률자문 △법리검토·제도개선 등 법무행정 전반이다.

부산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면책규정 신설로 당당한 법집행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현장법률지원계’ 운영이 현장경찰관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각종 사례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해 경찰력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경찰력 행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등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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