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적십자사는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감면 규정이 2021년 12월 말일 자로 감면 혜택이 사라져 매년 40여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으나, 박재호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 등의 협조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년 20여억 원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됐다.
박재호 의원은 “의미있는 감사패를 받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가 추구하고 있는 인도주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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