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행원은 80대 피해자가 집수리비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자,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직감, 피해자를 설득해 예금 인출을 중단시키고 즉시 112에 신고해 범죄피해를 예방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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