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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싼타페 교통 사고 일가족 4명 사망 유가족 급발진 주장 손배소송 기각

2022-01-17 12:34:0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황지현·신승아)는 2022년 1월 13일 일가족 4명 교통 사망 사건 관련 싼타페 차량의 고압연료펌프(부품) 결함에 따른 누유(경유)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와 부품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7가합46864).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감정 결과와 그들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고는 ‘고압연료펌프 플렌지볼트 풀림으로 인한 누유현상’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피고 엔진설계팀의 책임연구원은 이 법정에서 ‘플렌지볼트에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외부에서도 누유 흔적이 확인된다’고 증언했고, U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데 X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동차의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주변에서 연료나 엔진오일 누출 등 작동이상을 추정할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했다.

원고 B는 2016년 8월 2일 낮 12시 25분경 처 K, 딸 G, 손자 H, I를 태우고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중 2002년식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컨테이너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 G, H, I은 사망했다. 원고 A은 G의 남편이자 H, I의 아버지이고, 원고 C는 K의 아들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A에게 62억3189만9572원, 원고 B에게 23억6372만9308원, 원고 C에게 14억28,57만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2016.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B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 내 고압연료펌프 플렌지볼트 풀림 현상으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급발진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K, G, H, I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에 관하여 이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동차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점이 직접 증명되었는지 나아가 제조물 책임법리에 따른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폈다.

사고발생 3개월 이후 CD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고압연료펌프의 플렌지볼트 위에 일직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할 초록색 페인트 선의 방향이 약간 어긋나 있고, 고압연료펌프 주변으로 연료가 묻어나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 CD영상을 촬영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현상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것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O 작성의 감정서 기재나 그 증언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 고압연료펌프의 플렌지볼트가 풀려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O작성의 감정서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감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하고, 달리 그 작성과정에서 법원에 의한 감독, 당사자에 대한 공개 및 참가, 허위감정에 대한 제재 등 그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나 정황도 없다고 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속도는 90km/h로 추정되는데 이는 통상 브레이크를 통해 충분히 제동이 가능한 속도이므로, 설령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등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더라도 원고 B가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았다면 이 사건 자동차는 일정거리 내에서 제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거나 착오로 가속폐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는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운전자인 원고 B의 진술조차 일관되지 아니하다. 오히려 원고 B은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아서 핸드 브레이크를 당기려고 하다가 그러면 차가 돌아갈 것 같아서 그러지 않고 어디 적당한 곳에 차를 충돌하고 정차할 생각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트레일러 뒷부분을 충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자 진행경로를 변경하여 좌회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조향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할 것인데, 원고 B은 사고 지점에 이르기 직전 전방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조향장치 등을 이용해 이를 피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전방을 향해 돌진한 점 등은 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상태 하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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