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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억대 편취 20대 실형

2022-01-13 11:32:55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입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피고인 B, C 등 공범들과 사전 계획하에 일부러 서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주행 중 차로변경 방법 위반 등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체 피해의 정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1.6.경부터 2020.11.19.경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총 9건의 교통사고를 가장,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해 합계 1억26만782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B는 2020. 1. 18.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4건의 교통사고를 가장하면서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3872만701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했다. 여기에 6회에 걸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 C는 2019.12.30.경부터 2020.4.21.경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총 6건의 교통사고를 가장하면서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해 합계 4678만8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이를 편취하거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차동경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그 수단으로 삼는 경우 인명 피해의 우려도 있어 더욱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모의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정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으로 해당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보험사기 범지로 처벌받거나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피고인 B는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부분이 상당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여러차례 운전한 점, 피해자 손해보험주식회사에 225만8250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피고인 C는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5곳 보험회사(1곳 연합회 포함)에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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